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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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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3.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4. “인공지능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6.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행정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불평등과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공지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이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영양받는 자,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전 시민 대상 인공지능윤리 교육 사항 5. 인공지능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활용 정책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 3.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및 제안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국장 및 업무 담당 과장 2.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3. 인공지능사업자 4. 이용자 5.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구매 노력 등

제12조(구매 노력 등) ① 시장은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에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의·구매·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고영향 인공지능 활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인증 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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