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5-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의 전승·보전과 현대적 창조·계승을 위해 건립한 한국가사문학관(이하 “가사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문학관”이라 함은 본관(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자”란 가사문학관에 입장하여 전시실 등을 구경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3. “가사문학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광고·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가사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09:00 ~ 17:00 3.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09:00 ~ 19:00

제4조

제4조 삭제<2022.12.28.> ① 삭제<2022.12.28.> ② 삭제<2022.12.28.> 1. 삭제<2022.12.28.> 2. 삭제<2022.12.28.> 3. 삭제<2022.12.28.> 4. 삭제<2022.12.28.> 5. 삭제<2022.12.28.> 6. 삭제<2022.12.28.> ③ 삭제<2022.12.28.>

제5조

제5조 삭제<2022.12.28.> 1. 삭제<2022.12.28.> 2. 삭제<2022.12.28.> 3. 삭제<2022.12.28.> 4. 삭제<2022.12.28.> 5. 삭제<2022.12.28.> 6. 삭제<2022.12.28.> 7. 삭제<2022.12.28.> 8. 삭제<2022.12.28.> 9. 삭제<2022.12.28.> 10. 삭제<2022.12.28.> 11. 삭제<2022.12.28.> 12. 삭제<2022.12.28.> 13. 삭제<2022.12.28.> 14. 삭제<2022.12.28.> 15. 삭제<2022.12.28.> 16. 삭제<2022.12.28.> 17. 삭제<2022.12.28.> 18. 삭제<2022.12.28.> 19. 삭제<2022.12.28.> 20. 삭제<2022.12.28.> 21. 삭제<2022.12.28.> 22. 삭제<2022.12.28.> 23. 삭제<2022.12.28.> [전문개정 2021.7.16.]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가사문학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가사문학의 전승 ·보전에 배치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예정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가사문학 관련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