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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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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 4. 담당관: 재난수습 주관 부서의 장. 다만, 부서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이 대행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과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 중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3조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5. 실무반: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순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 파견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에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대책본부의 담당관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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