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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쌀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여 화순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협”이란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을 말하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3. “가격안정지원금”이란 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쌀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

제4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관내 공공비축미곡 외 지역농협 자체수매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당해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전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관내에서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2.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②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신청내용 조사

제7조(신청내용 조사)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 등에 경작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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