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고성군 · 공포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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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 4. 7. 조2951]
제2조 삭제<2025. 4. 7. 조295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5. 4. 7. 조2951>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조295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군수 표창장 및 감사장 등 수여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