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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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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2. 11. 13, 2022. 3. 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0. 12. 23)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4.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7.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화성시의 관할구역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공사를 완공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5. 4. 8)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2. 11. 13)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0. 12. 23, 2012. 11. 13, 2025. 4. 8)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축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0. 12. 23]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016. 5. 31, 2025. 4. 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 12. 23)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2. 11. 13) ⑤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개별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게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1. 13]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 8. 12) ④ 급수공사의 착공시기와 방법, 관급자재 청구 시기 등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 급수공사대행업자

제9조의2(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16. 5. 31) ② 삭제 (2016. 5. 3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0. 1. 7]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3, 2015. 8. 12)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11. 13) ② 삭제 (2015. 8. 1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11. 13)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와 세대별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⑤ 시장이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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