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6. 9. 9)
화성시 · 공포일 2025-04-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6. 9. 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16. 9. 9, 2019. 10. 18)
제3조 삭제 (2016. 9. 9)
제4조 삭제 (2016. 9. 9)
제5조 삭제 (2016. 9. 9)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제목개정 2016. 9. 9]
제8조 삭제 (2016. 9. 9)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23)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2. 3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부채납할 경우 시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