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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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시상부문 등) ① 청년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역량부문 2. 도전정신부문 3. 사회기여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시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 청년대상 후보자는 청년대상 선발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제주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8.7.> 1. 혁신역량부문: 과학기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창의적 노력으로 지속적인 사회혁신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한 청년 2. 도전정신부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청년 3. 사회기여부문: 환경보호, 문화ㆍ예술 및 체육활동, 사회봉사, 선행 등 더불어 사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특별공로부문: 국내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빛낸 청년
제5조(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지사에게 추천하거나 후보자 당사자가 직접 응모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대표 2. 전문대학 이상의 총ㆍ학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20명 이상이 연서한 제주자치도민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응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요약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7조(심사위원회) 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3.> 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청년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제8조(회의)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직권 또는 해당 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② 청년대상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사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부문별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상 취소 등) ①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 2. 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대상 공모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3. 국내외 견학 및 주요행사 초청 4.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 인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수상 사례를 제주자치도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