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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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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의 효과적ㆍ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 2. 청년의 문화ㆍ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 4. 그 밖의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청년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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