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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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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4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지원 4.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5.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출판,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지역출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8조 지역출판 지원

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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