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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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특별자치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마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문화보전·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후세대와의 공존‧공영을 지향하여야 한다. 3. 지역주민, 지역사회 및 행정간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마을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2022.12.30.> 1. "마을"이란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특정한 마을에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지역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제주형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말한다. 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2.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방향 3. 마을만들기 협의체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부서 운영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 사업의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④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만들기 관련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0조(행정지원 협의회) 행정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0조의2(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f
제11조(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언론홍보·연구등의 공동협력사업 5. 마을의 문화·복지 증진 6.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지원 7.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 8. 마을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9.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은 모든 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