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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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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8., 2016.12.30.> 1. “상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골목상권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8., 2016.12.30.>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30.>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골목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8.]

제7조 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1km 이내)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이나 특정목적을 가진 업종 10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에 대하여 거리조성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0조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16.12.30.>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1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 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골목상권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4. 골목상권 유통구조 개선사업 5. 골목상권 컨설팅 사업 6. 골목상권 시설개선 지원사업 7.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8.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9.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10. 골목상권 홍보ㆍ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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