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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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2019.6.1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주체)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의2(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6조(우선 설치)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제7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3. 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전문개정 2015.11.4.]
제10조 삭제<2019.6.12.>
제11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8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