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9.6.1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4., 2019.6.1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연차별계획 수립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제5조의2 위탁운영

제5조의2(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공립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2.]

제6조 우선 설치

제6조(우선 설치)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목개정 2019.6.12.]

제7조 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3. 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 [전문개정 2015.11.4.]

제10조

제10조 삭제<2019.6.12.>

제11조 센터장의 의무

제11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8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