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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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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체제 확립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5., 2016.12.30., 2021.5.20.>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공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4.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을 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5. “주민발명제안”이란 발명 제안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제주자치도인 사람이 발명 제안한 것을 말한다. 6. “주민발명장려금”이란 주민발명제안 중 채택된 발명제안을 하였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허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승계한 주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및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방안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도시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전담부서의 운영

제6조(전담부서의 운영)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계획을 수립ㆍ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 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ㆍ심의 또는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 및 권리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1.11.23.> 1.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2.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3.「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진흥을 위한 사업 4.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5.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6. 제주자치도 공무원의 직무발명 관련 연구회 사업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자 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의2 지식재산 교육 지원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도지사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6.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1.11.23.]

제9조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지식재산을 관리하여 중복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현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 등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자치도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제10조(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원)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고, 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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