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강동구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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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구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보건소, 구민회관, 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 및 강동구립강동숲속도서관 주차장으로 한다.<개정 2015.10.28., 2018.8.29., 2025.4.9.>
제3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주간은 09:00~18:00, 야간은 18:00~다음 날 09:00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에도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③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 시 주차면수의 70%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2.>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1.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차량, 시의원차량, 구의원차량 <개정 2020. 10. 7.> 2. 관용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차량 <개정 2020. 10. 7.> 3. 주차권에 별표 1의 주차확인을 받은 30분 이내 방문차량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내방한 차량으로서 해당 부서장(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개정 2015. 10.28.> 가. 공무로 내방한 차량 나. 구 주관 행사ㆍ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다. 공사차량 및 물품납품, A/S차량 라. <삭제 2020. 10. 7.> 5. <삭제 2015.10.28.> 6. <삭제 2015.10.28.> 7. <삭제 2015.10.28.>
제6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 4. 22.> 1. 주간의 경우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초과 5분당 250원으로 한다. 다만, 강동구립강동중앙도서관 및 강동구립강동숲속도서관의 경우 최초 1시간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8. 29., 2020. 4. 22., 2025. 4. 9.> 2.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한다. <개정 2018.8.29.> <개정 2020. 4. 22.>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주간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20. 4. 22.> 4. 제4조제3항에 따른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경우 구획당 주간 월40,000원, 야간 월30,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0. 4. 22., 2025. 4. 9.> ②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2018.8.29.> <개정 2020. 4. 22.>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요금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계산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 4. 22.> 2. 정기주차권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4. 22.> ② 정기주차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반환요구일 다음 날부터 정기주차권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4. 22.>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결산서 작성 후, 근무일 다음 평일날 오전 중에 지정된 세외수입 계좌에 전액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8.29.>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킨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경우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발급하여 해당 차량에 부착한다.<개정 2015.10.28.> 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 구청장은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2.>
제11조(자동차훼손,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①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2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삭제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