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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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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등

제2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이하 “행복문화공간”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행복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ㆍ변경이용 허가 대장을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행복문화공간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난감 공유센터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난감 대여 회원 가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등의 감면 신청

제3조(이용료등의 감면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복문화공간 시설별 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장난감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등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취소 신청

제4조(행복문화공간의 이용 취소 신청) 행복문화공간의 시설 이용, 프로그램 수강 및 장난감 대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ㆍ수강ㆍ대여 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변상

제5조(변상)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장난감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장난감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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