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2.11.5>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자동집하시설”이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이송ㆍ수집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2.8.7> 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 자동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 및 단체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발생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른다. <개정 2015.6.17, 2019. 2. 15., 2021. 3. 17.,2022.10.18., 2025. 4. 9.>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6.17>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설치 지역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2.8.7> ③ 김장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만으로 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외에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수거용기와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2.8.7> ④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서는 거점 전용수거용기(120ℓ)에 납부필증을
제10조(납부필증 등의 제작) ① 납부필증ㆍ전용봉투(이하 “납부필증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등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2.8.7>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등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7>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등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8.7>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등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8.7> ⑤ 전용봉투의 제작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색상과 재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2.8.7><개정,2022.10.18.><조 제목 개정 2012.8.7>
제11조(납부필증등의 공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등 공급을 민간인등(이하 “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8.7> ② 납부필증등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2 범위 안의 대행수수료를, 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100분의5 범위 안의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등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대행자가 직접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개정 2012.8.7> ③ 납부필증등의 공급대행, 판매소지정ㆍ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8.7.,2022.10.18.><조 제목 개정 2012.8.7>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