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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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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23., 2021.7.30.>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3.12.23., 2022.12.22.>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비율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12.23., 2021.7.30.>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보육업무팀장이 한다.<신설 2013.12.23> <개정 2018.12.24., 2022.12.22.>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6.26, 2013.12.23., 2021.7.30.>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구의 시행계획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9.6.26 제990호> 4. <삭제 2009.6.26 제990호> 5.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6.26 제990호>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으로서의 지위상실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으로 품위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1.7.30.]

제12조 기능 및 구성

제12조(기능 및 구성) ①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에 따라 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사 등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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