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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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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영화·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화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제3조 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영화·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운용 방안 3.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모바일·웹 등 차세대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관련 위원회,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제5조(영화·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영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2. 시 또는 시의 고유한 문화적·역사적 자산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영화·영상물의 제작 3. 시 관내에 조성되는 영화·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 후반 작업시설 등의 기반 시설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의 재정적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의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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