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2.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제19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 (개정 2025.04.09.) 2. 토ㆍ일요일 :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25.04.09.) ③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항 신설 2025.04.09.] ④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04.09.]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에 해당 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시간 내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사용자 책임

제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6.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