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16조·제21조 및 제21조의3의 위임에 따른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성인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생교육진흥사업”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ㆍ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참여를 촉진하기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의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평생교육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4조(평생교육사업의 실시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자발적 학습모임 조성ㆍ운영 5.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한 행사 6.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국내ㆍ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8.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5.04.09.> 9.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4.09.)

제5조 평생교육활동가

제5조(평생교육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교육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 및 홍보 활동 3.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교육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04.09.>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수원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수원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이하“교육청공무원”이라 한다)ㆍ평생교육ㆍ장애인교육전문가 3.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 의장 직무 등

제12조(의장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