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제2조 사무실 위치와 명칭

제2조(사무실 위치와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 라 한다) 맑은물생산과에 두며, 수원시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라 칭한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환경부 고시기준에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검사의 범위

제4조(검사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04.08.) 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정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 (개정 2008.11.24)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개정 2016.04.08)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조 욕수 6.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설 2025.04.09.> 7.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신설 2025.04.09.>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08)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방법(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개정 2016.04.08)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 : 지하수

제5조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인·허가,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는 관계 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채수,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수질검사 의뢰

제6조(수질검사 의뢰)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검사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④ 제3항의 여비는「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04.08)

제8조 관계 공무원의 출장범위

제8조(관계 공무원의 출장범위) ① 수질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04.08)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검사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제9조 검사성적서의 발급

제9조(검사성적서의 발급)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4.08) ③ 검사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알림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발급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발급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1. 국가기관에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4.08) 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내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개정 2016.04.08) 4.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된 감염병에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의뢰하는 정수기 수질검사 <신설 2025.04.0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개정 2016.04.0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04.09.)

제11조 수질검사 등의 불응

제11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4.08)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6.04.08)

제12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2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08) (개정 2025.04.09.) ②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취소한 경우 [본항 신설 2025.04.0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