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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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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이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이천시의회 사무과장〈개정 2008·10·20〉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이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 인영과 내용

제3조(인영과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이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ㆍ4ㆍ8〉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4ㆍ8〕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4. 8〕

제8조 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4. 8〕

제9조 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4. 8〕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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