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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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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이천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5.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여성 임직원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8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기능은 「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필요한 간담회 또는 교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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