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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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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군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 수립

제4조(시책 수립)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3.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 촉진

제7조(충전시설 보급 촉진)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는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설치비율 등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관계인에게 지상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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