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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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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체험 등 지방의회 제도를 학습하고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견학 및 방청 등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참여자 선정 및 운영

제6조(참여자 선정 및 운영) 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에게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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