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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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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태안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선정위원회 기능

제3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답례품목의 선정 2. 답례품목 공급업체의 선정 3. 선정된 답례품목 및 공급업체의 변경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4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의 특산품 등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라.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등의 관련 업계 종사자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선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 심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선정위원회의 간사

제10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1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수당 등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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