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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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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화순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 지침 통보

제5조(지침 통보) 군수는 조성된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사업 시행에 따른 지침을 매년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신청서를 사업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융자지원 결정 통보

제7조(융자지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사업착수

제8조(사업착수)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융자대상자 선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제9조 융자금 지급절차

제9조(융자금 지급절차)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완료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사업 완공확인서를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융자사업 완공확인서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에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통보해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상환연장 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1조 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제11조(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 읍ㆍ면장은 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융자사업 추진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군수는 화순군 금고와 계약을 할 때에는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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