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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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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로 취임할 때 화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②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낭독하되, 별표 1의2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 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 보안점검 및 비상근무

제7조(보안점검 및 비상근무) ① 보안점검자는 최종 퇴청시 의회 청사 전열기 및 잠금장치 확인 등 보안점검 후 퇴근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준한다. [전문개정 2022. 2. 24.]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ㆍ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 2. 24.>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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