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5-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가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제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축제”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관광진흥,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강진군민의 날 행사 포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5. 그 밖에 민속놀이,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사업비 보조)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5. 4. 4. 개정> ② 군수는 제1항 외에도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쟁력 있는 축제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5. 4. 4. 신설> 1. 축제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 제공 2. 축제 홍보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참가 경품 및 기념품 무상 제공 3. 생수, 우비 등 기상악화로 인한 비상용품 제공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진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 추진의 주관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통ㆍ폐합 및 대표 축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2. 종교ㆍ문화예술ㆍ학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명 이내의 감사위원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현직위로 위촉된 위원이 당해 직위를 면한 경우에는 당연 해촉되며, 후임자가 승계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5. 4. 4. 개정>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위원은 축제 추진 전반 및 예산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5. 4. 4. 본조신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필요하면 축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025. 4. 4.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축제계획 등의 승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제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5. 4. 4. 개정> 1. 축제행사 내용 2. 축제에 필요한 경비 동원 및 지출 등의 관리 종합계획 [2025. 4. 4.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