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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안군을 만들고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의 플로깅 참여 확산을 위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플로깅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군수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플로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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