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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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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천전통문화체험관(이하 "전통문화체험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운동장로 54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속관 2. 체험관 3. 사무실 4. 부속시설(외부주차장 등) 5. 그 밖에 전통문화체험관 내 각종 시설 등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유물 및 전통관련 자료 전시 운영 2.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통문화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이용시간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 ①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프로그램 운영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청자에게 수강료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강사위촉

제8조(강사위촉) 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전통문화체험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신청

제10조(프로그램 신청)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수강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①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와 관련된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3. 그 밖의 공적 목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의 취소

제12조(시설이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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