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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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①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 ② 과학관의 부속시설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길 22 일원에 둔다.
제3조(과학관의 시설) ①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관측실, 돔상영관, 시청각실, 전시실 2. 체험시설: 전시체험관 3. 부속시설: 별빛펜션, 본관동 ②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 체험으로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 2.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4. 그 밖에 우주천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등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6.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운영 및 그 밖의 수익사업 등
제5조(이용시간) 관람시설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2.>
제6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 2. 65세 이상 노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5.「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9.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현산 별빛축제 및 과학관에서 시
제9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관람 및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입장객이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