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경로대상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영천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4. 그 밖의 사항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시설의 개방)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 ∼ 9월) : 08:00 ∼ 18:00 2. 동계(10 ∼ 3월) : 09:00 ∼ 17:00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