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연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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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활성화와 자연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보현산 녹색체험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현산 녹색체험터(이하 “녹색체험터”라 한다)는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178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녹색체험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 체험놀이터, 자천중학교추억교실, 녹색사진교실 2. 교육시설: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 3. 편의시설: 그린도서관, 화장실, 기프트샵&그린카페 4. 야외시설: 야외체험놀이터 5. 부대시설: 사무실, 관리실, 창고
제4조(업무) 녹색체험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환경 관련 전시·홍보·체험·휴양·판매·교육 활동 2. 아동·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 3.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녹색체험터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과 그 사업의 계승·발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녹색체험터 관람 및 이용시간은 동하절기 관계없이 09:00∼18:00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녹색체험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장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장한다. 2.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설날 및 추석 연휴 5.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녹색체험터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계절별 임시 유원시설 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7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녹색체험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녹색체험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⑤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 5일 이전까지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⑥ 녹색체험터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교육시설의 이용) ① 체험교실, 녹색교육장, 다목적강당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일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관련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 2. 영천시민의 폭넓은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사 3. 그 밖에 녹색체험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사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④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이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교육시설 이용허가의 통지 등) ① 시장은 이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내에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2의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교육시설의 이용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시설 이용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 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등) ① 관리자는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별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경우 수강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체험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6. 65세 이상 노인 ⑤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는 별표 1에 따라 단체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3.7.7.> ⑥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제12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 5.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6.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 7.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