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습기회의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평생학습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2020.4.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5.01, 2020.4.10.> 1.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개정 2015.05.01> 2.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전문 교육 <개정 2015.05.01> 3.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개정 2015.05.01> 4. 결혼이민자 지원 등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시설”이란 회의실, 조리실, 재봉실, 예절실, 음악실, 무용실, 강의실, 공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4. “수강생”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제4조 사용자의 범위

제4조(사용자의 범위) <삭제 2015.05.01>

제5조 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5.01> ② 시민의 교육 수강 및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교육 수강료 및 센터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8조 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삭제 2015.05.01>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개정 2023.12.29.>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개정 2015.05.01> 6.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신설 2023.12.29.> <개정 2025.4.9.>

제9조 사용료 등의 환불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시장은 사용료, 수강료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그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조건 등

제10조(사용조건 등) 시장은 센터의 시설 확보와 그 밖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제11조 사용취소 등

제11조(사용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신청에 대한 통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3. 사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5.01> 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