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영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2.4.8.>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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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영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 및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025.3.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지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및 “수용가”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2025.3.12.> 6. “중수도 시설”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천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04>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특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개정 2014.12.04>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4.12.04>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4> ③ <삭제 2014.12.04> ④ <삭제 2014.12.04>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4.12.04>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2.04, 2020.12.28.>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4>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04>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4.12.04>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12.04>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삭제 2014.12.04>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4.12.04>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등을 이전시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8.10.02.> ②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에 대해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12.0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