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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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및명칭) ① 이 시설은 영천시 관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천시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 <개정 2024.7.5.>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 단위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4.7.5.>
제7조(연회비 면제)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1.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4.7.5.>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시장은 영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