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하 “메모리얼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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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이하 “메모리얼파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메모리얼파크는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영웅길 15 (창구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0.12.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영천전투전망타워(이하 “전망타워”라 한다), 지휘통제소, 시가전체험장, 고지전체험장, 국군훈련장, 연병장, 실내사격장, 실외사격장,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가. 삭제 <2020.12.28.> 나. 삭제 <2020.12.28.> 2. “전시시설”이란 전망타워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3. “전투체험시설”이란 시가전체험장ㆍ고지전체험장ㆍ국군훈련장ㆍ연병장ㆍ실내사격장ㆍ실외사격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4. “사용시설”이란 전망타워 내 안보교육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24.12.27.> 5.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제4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관리자”란 영천시장의(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메모리얼파크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메모리얼파크 시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제6조(휴관) ① 메모리얼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② 시장이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휴관 하려고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메모리얼파크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시간) 메모리얼파크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약) ① 전투체험시설은 방문, 인터넷,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3일 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전투체험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④ 제3항의 이용권에는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별표 2의 감면 이용료는 개인 이용자의 경우에 적용하며 단체 이용료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⑥ 전투체험시설의 이용자가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이용료 게시) 관리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전체험장, 고지전체험장, 국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실외사격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4.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외교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자 10.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
제12조(이용료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물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삭제 <2020.12.28.> ② 제8조에 따라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입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전액 2.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3.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70 4. 이용 예정 시간까지 취소: 100분의 50 <개정 2020.12.28.> 5. 이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을 경과한 경우 : 환불 불가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