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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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위치) 영천시 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현산댐 캠핑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477 (입석리, 횡계리) 일원으로 한다. 2. 보현산댐 별빛전망대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천문로 2610 (입석리) 일원으로 한다. 3. 보현산댐 짚와이어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배나무정길 196(입석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현산댐 주변지역 시설물”(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보현산댐 캠핑장, 별빛전망대, 보현산댐 짚와이어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2.“보현산댐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란 보현산댐 하류에 설치된 공원시설, 숙박시설, 야영시설,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3.“보현산댐 짚와이어”(이하 “짚와이어”라 한다)란 짚와이어, 모노레일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4.“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5.“주차요금”이라 함은 캠핑장에 설치된 주차장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6.“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기간) 시설별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2. 야영시설 :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2:00까지로 한다.
제5조(휴장) ① 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에 휴장하며 성수기에는 제외한다.) 2. 1월 1일 <신설 2023.6.5.> 3. 명절 당일(설날, 추석) <신설 2023.6.5.> 4.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개정 2023.6.5.> ② 관리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휴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예약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5.>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며,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은 사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1의 시설사용료 및 별표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등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주차요금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다.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 1개소 당 2대의 차량, 체육시설 1개소 당 4대의 차량 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한 차량 2. 주차요금의 일부(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는 짚와이어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4.7.5.> 1. 시가 주관ㆍ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국빈 또는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비수기에 한정한다) <신설 2024.7.5.> ②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 및 야영시설의 시설사용료 일부(10%)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제외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짚와이어의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모노레일의 단독 탑승 시는 제외한다. <개정 2023.6.5.> 1.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인 단체 3. 24세 미만으로서 시설 이용기준에
제10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예정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시설지역 이동 또는 시설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당일 계약 취소한 경우 2. 시설 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배상책임) ①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시설 및 집기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사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2. 숙박시설의 개·보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