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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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야영장 및 글램핑장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리 산206-1 및 695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18.4.16.> 1. 삭제 <2018.4.16.> 2. 삭제 <2018.4.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야영장과 글램핑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일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16.> 2. "사용자"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 및 별표 2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등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8.> 1. 영천시민(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②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관리 운영자는 보현산 별빛테마마을의 시설물 및 천체망원경,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