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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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한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천한의마을(이하 “한의마을”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산43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시·체험시설 등: 유의기념관, 한방테마거리, 세미나실 <개정 2020. 2. 28.> 나. 숙박시설: 한옥체험관 다. 부대시설: 약선음식관, 카페테리아, 한의원, 그 밖의 야외 시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다음 각 목의 요금을 말한다. 가. 삭제 <2022.12.31.> 나. 족욕체험, 한방체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4. “사용자”란 제1호 나목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휴관) ① 전시·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 ② 시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 하려고 할 경우는 7일 전까지 한의마을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8.>
제5조(이용 및 매표시간) ① 전시·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의기념관·한방테마거리 : 하절기(3월~10월)-09:00부터 18:00까지, 동절기(11월~2월)-09:00부터 17:00까지 <개정 2020. 2. 28.> 2. 세미나실 : 10:00부터 18:00까지 <2020. 2. 28.> ② 매표시간은 09:00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매한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이용권에는 이용시설, 이용일, 이용료, 이용료 적용 구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2.31.>
제7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면 체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1.8., 2022.12.31.> 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개정 2023.7.7.> 2. 「군인사법」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대대원 및 사회복무요원 3.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육군3사관학교 생도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제8조(이용료 게시) 관리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행위, 노숙, 영리행위 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시장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시장은 한의마을 활성화 및 한방 관련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