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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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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9.28.]

제3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 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1.9.28.>]

제4조 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9.28.>]

제4조

제4조 삭제<2021.9.28.>

제5조

제5조 삭제<2021.9.28.>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개인분을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개인분 비과세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사업소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소분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9조 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 <개정 2013.06.10>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삭제 <2021.9.28.>

제10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종업원분”이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종업원분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8.06]

제11조 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 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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