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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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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김해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김해시민의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함으로써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8.>] [제목개정 2025.4.9.]

제5조 자문

제5조(자문)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4. 8.>]

제6조 공문서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본조신설 2022.4.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4. 8.>]

제7조 공공기관 명칭 등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행사명을 정한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게 하여 외국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9.> ③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4. 8.>]

제8조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8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외래어 또는 한자를 순화한 국어가 있는 경우에는 순화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는 국어를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 4. 8.>]

제9조 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제8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 4. 8.>]

제10조 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종전 제10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 4. 8.>]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9.> 1.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경상남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4.9.> [본조신설 2022.4.8.][제8종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 4. 8.>]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9조에서 이동 <2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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