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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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시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 3.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문화발전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ㆍ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2.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3.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 4.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대상)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ㆍ관광진흥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 3.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4.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5.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도시역사문화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저속 촬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할 때에는 시 관계 부서, 대상자, 단체 등의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물자료의 수집)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 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 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 ① 시장은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게 아카이브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