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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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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시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시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9.> 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시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9.> 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 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 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 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 및 조경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4.9.>

제6조 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

제6조(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 및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화원에 대한 홍보 2.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 3. 화훼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꽃집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한꽃집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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