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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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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을 보호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 회화, 공예품, 성곽,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식물 자생지,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신설, 2024. 9. 30.><개정, 2025. 4. 9.> 3. 향토무형유산: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제2호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3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 9. 30.> 3. 향토유산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4. 그 밖에 시장이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4. 9.>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 4. 9.>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향토유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4.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제7조 향토유산 지정 등

제7조(향토유산 지정 등) <개정, 2024. 9. 30.>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4. 9. 30.> ④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자연유산, 향토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4. 9. 30.> ⑤ 제4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능·예능을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제8조 지정서 발급

제8조(지정서 발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향토자연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9조 지정의 해제

제9조(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유산이 망실, 훼손 등으로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ㆍ제1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 및 시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개정, 2024. 9. 30.> 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자가 사망 또는 해산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0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등

제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유산 또는 보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1.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개정, 2024. 9. 30.> 2. 향토유산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 여건이 변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1조 고시

제11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12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제12조(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을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향토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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