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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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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설치ㆍ운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인수받아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이용자”란 제5조에 따라 이용 확인을 받은 개인과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 3. “등록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4. “생활체육종목단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준회원종목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 5.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 6.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 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방안 4. 체육시설 적정 이용료 5. 연차별 체육시설 공급계획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4조의2 이용방법 등

제4조의2(이용방법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일반이용: 개인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2. 전용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3. 연간이용: 체육시설 단위로 산정된 연간이용료를 지급하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4. 상행위이용: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 외에 광고 게시, 방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용: 체육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육시설에 추가로 부속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간이용은 모집기간에 한정하여 이용단체등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4. 11. 11.]<개정, 2025. 4. 9.> [본조신설,

제5조 이용의 신청 및 확인

제5조(이용의 신청 및 확인)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신청서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② 신청인은 체육시설 이용 신청 시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이용단체등이 같은 체육시설을 함께 연간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3호에 따른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이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④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을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이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을 특정 단체나 법인, 개인 등이 100분의 50 이

제6조 이용의 우선순위

제6조(이용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신청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 기간을 다르게 하여 우선 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② 이용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개정, 2025. 4. 9.>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2. 시 운동경기부의 체육 행사 또는 시(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3.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4. 시 교육청 또는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 행사<개정, 2025. 4. 9.> 5.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6. 시 거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1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등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이용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강습으로서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ㆍ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 <개정, 2021. 4. 15.><개정, 2025. 4. 9.>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용 시간 등 신청 내용(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6. 행사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5. 4. 9.>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8. 이용 신청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이용 시간

제8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 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이용 시간의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

제9조(이용료의 납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1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② 이용단체등이 연간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할 때, 월 또는 분기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체육시설을 연간이용 중인 이용단체등이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단체등이 이미 납부한 연간이용료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신설, 2022. 4. 20.><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④ 시장은 수납한 이용료를 당일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에 수납된 이용료는 다음 날 금고 업무 시작일 오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5. 4. 9.>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간이용하는 이용단체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1. 전액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 2. 100분의 80 감면 가. 전국 또는 시 단위 체전 및 그 체전에 출전할 선수의 훈련<개정, 2025. 4. 9.> 나.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개정, 2025. 4. 9.> 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능기부자 라. 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활동 마.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사.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 <신설, 2021. 4. 15.>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등

제11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1. 9. 24.><개정, 2025. 4. 9.> 1. 전액 반환<개정, 2025. 4. 9.> 가.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 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연간이용의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우천으로 인해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2. 4. 20.><개정, 2025. 4. 9.> 다.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개방을 제한한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취소한 경우 2. <삭제, 2021. 4. 15.> 3. 100분의 90 반환: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 4. 15.><개정, 2024. 11. 11.><개정, 2025. 4. 9.> 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일반이용료 중 월 회원 이용료 및 월 강습 이용료에 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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