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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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을 허가한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11.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제3조(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장려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개정, 2025. 4. 9.>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여행사는 제외한다)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5. 4. 9.> 3.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신설, 2017. 11. 10.)
제6조(지원 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7조(보조금)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5. 4. 9.>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11. 15.> 4.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2021. 11. 15.> 5.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사업 <신설, 2021. 11. 15.>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5.]<개정, 2021. 11. 15.>
제9조 (삭제, 2016.10.31.)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11조(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 홍보여행(팸투어) 사업<개정, 2025. 4. 9.>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개정, 2025. 4. 9.> 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개정, 2025. 4. 9.>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서비스 인증, 가맹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등)<개정, 2025. 4. 9.>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