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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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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1. 10.)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을 허가한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17. 11. 10.) 3.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0.)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 장려금 등 지원

제5조(장려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개정, 2025. 4. 9.> 2.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여행사는 제외한다)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5. 4. 9.> 3. 그 밖에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신설, 2017. 11. 10.)

제6조 지원 절차 등

제6조(지원 절차 등) 제5조에 따른 장려금,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7조 보조금

제7조(보조금) 시장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5.]<개정, 2025. 4. 9.>

제8조 보조금 용도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1. 11. 15.> 4.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신설, 2021. 11. 15.> 5.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ㆍ운영사업 <신설, 2021. 11. 15.> 6.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신설, 2021. 11. 15.>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1. 11. 15.]<개정, 2021. 11. 15.>

제9조 삭제, 2016.10.31.

제9조 (삭제, 2016.10.31.) [종전 제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0.31.)]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5. 4. 9.>

제11조 대상 업무

제11조(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 홍보여행(팸투어) 사업<개정, 2025. 4. 9.>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개정, 2025. 4. 9.> 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개정, 2025. 4. 9.>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서비스 인증, 가맹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등)<개정, 2025. 4. 9.>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제12조(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등)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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