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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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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과 부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시 지정유산 중 소유권을 시에서 확보하고 있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국가유산<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나. 초려역사공원 다.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홍보·연구·전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시설 또는 교육관 등<개정, 2024. 9. 30.><개정, 2025. 4. 9.> 2. “부대시설”이란 부속건물, 주차장, 화장실, 마당, 체험시설, 전기ㆍ통신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등 국가유산 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편의 및 체험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3. “사용”이란 국가유산 등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중 용도가 구분된 시설을 일정 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 9. 30.><개정, 2025.

제3조 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개방 및 휴관

제4조(개방 및 휴관) ① 야외공원이나 야외시설은 매일 개방 및 무료 관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시설물 등 실내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9.>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장이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1주일 전에 시설의 게시판 또는 시민의 접근이 쉬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4.><개정, 2025. 4. 9.>

제5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제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객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국가유산을 만지는 등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24. 9. 30.> 3. 흉기 등 위험물을 가지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고성방가, 취사행위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시작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시작일의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시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4. 9.]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전시 및 공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시장이 인정하는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수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수행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대상자 및 감경비율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따른다.<개정, 2020. 7. 15.><개정, 2025. 4. 9.>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12. 13.]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 4. 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5. 4. 9.>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4. 9.>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개정, 2025. 4. 9.>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개정,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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